"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차별받은 임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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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려주라 작성일22-05-13 09:04 조회8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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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이기선)는 12일 기간제 교사 박모씨 외 24명이 서울시·경기도 교육감과 정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임금 차별 근거가 된 ‘공무원 보수규정’ 제5조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비고란 ‘고정급 규정’에 대해서도 위헌·위법 판단을 내렸다.
박씨 등은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기간제 교사는 호봉승급, 정근수당, 퇴직금, 성과상여금, 복지점수 배정 등에서 정규직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재판부도 이를 차별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 교사처럼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교사로사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학생 지도 능력,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는 업무 내용·범위·부담·책임 등에 비추어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사와 동일한 비교 집단에 속한다”며 “단지 임용고시 합격 여부만으로 교사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유치원∼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에게는 산정된 호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는 공무원 보수규정의 조항도 헌법상의 평등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위헌·위법 판단했다. 현재 정규직 교사의 경우 1년마다 자동으로 호봉이 오른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의 경우 해당 조항으로 인해 재계약을 맺거나 학교를 옮겨 새로 계약을 체결할 때만 호봉을 올릴 수 있다. 재판부는 “정부 측은 (이 조항에 대해서도) 차별에 합리적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조차 하지 못했고 막연히 차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이 조항을 위헌·위법 판단함에 따라 재판부는 정부가 일부 원고들에게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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