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근로자의날은 왜 휴일대체안될까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근로자의날은 왜 휴일대체안될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동절 작성일22-04-18 14:32 조회26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202244171112_SEU.png

 

먼저, 근로자의 날을 달력에서 찾아보면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유급)입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휴일은 ‘근로자의 날’처럼 같은 법정휴일인데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일까요.

 

‘주휴일’은 법정휴일이긴 하지만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인정됩니다.

‘공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이구요.

 

반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무관리 지식 <알.쓸.노.지>였습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17306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