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은 왜 휴일대체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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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동절 작성일22-04-18 14:32 조회26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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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근로자의 날을 달력에서 찾아보면 빨간 날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나라들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날은 설날과 같은 빨간 날 즉,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유급)입니다.
이처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법정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휴일은 ‘근로자의 날’처럼 같은 법정휴일인데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일까요.
‘주휴일’은 법정휴일이긴 하지만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요일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휴일대체가 인정됩니다.
‘공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한 것이구요.
반면 근로자의 날은 특정일을 명시한 법정휴일이므로 휴일대체가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경우에는 비록 당사자가 휴일대체에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노무관리 지식 <알.쓸.노.지>였습니다.
본 기사는 이레이버(www.elabor.co.kr)의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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