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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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인기초연금 작성일22-01-19 15:17 조회40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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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이면 노인기초연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 소득이,
개인 단독은 169만원, 부부합산은 270만 미만일때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1.
65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을텐데.
부부합산 국민연금 수령액이 270원이라면 노인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국민연금을 소득으로 보는건지?)
질문2.
65세 이상이어도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을 수 있는데.
직장에서 받는 소득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질문3.
65세 이상이고 직업이 있는 경우
직업소득 100만,
국민연금 170만
합해서 270이라도 노인기초연금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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