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원! [부모탐구생활]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자녀 무상증여 한도 5000만원? 발빠른 부모는 1억4000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알쓸잡것 작성일22-01-03 09:37 조회61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오늘은 증여와 절세에 대하여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증여·상속과 절세는 자산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지요. 흔히 분산 투자를 통해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증여 또한 분산 증여하면 절세 차원에서 상당히 유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증여의 기본 개념과 증여세 계산 방법, 그리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가장 지혜로운 절세 방법을 알아봅시다.


증여세 어떻게 계산하나


증여의 사전적 정의는 “한쪽 당사자(증여자)가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계약”입니다. 한편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은 증여받은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증여세는 아래 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10년 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도가 있죠. 위 표가 10년 내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재산을 보여줍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 증여가 일어난 경우,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직전 10년 내 증여받은 총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 재산 공제 항목에 의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것이죠.


증여세 세율표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은 증여받은 금액에서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뜻합니다. 증여세율은 구간별로 누진 적용하며, 과세표준이 올라갈수록 세율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만약 성인 자녀에게 1억9000만원을 증여했고, 직전 10년간 증여한 적이 없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경우 1억9000만원에서 증여 재산 공제 항목으로 5000만원을 차감하므로 과세 표준은 1억4000만원이 됩니다. 이때 1억원까지는 1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다음 구간에 해당하는 4000만원에는 20%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계산식이 다소 복잡하지요? 그래서 계산의 편리함을 위해 누진 공제액을 함께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4000만원이라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20%를 곱한 후, 해당 구간의 누진 공제액인 1000만원을 빼면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반드시 해야 하나

재산 증여와 상속에 따라 붙은 세금도 절약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원칙적으로는 무상으로 자산이 옮겨가는 모든 경우가 증여이지만, 용돈이나 세뱃돈처럼 일상적 생활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증여세를 따로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뱃돈을 모아서 부모가 대신 관리하다가 다음에 목돈을 자녀에게 넘겨주는 경우라면 증여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끔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만 증여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데 굳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질문 주시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요,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했더라도 증여 신고 대상입니다.

증여 신고는 증여가 이뤄진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12월 15일에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12월 말일로부터 3개월 후인 3월 말까지 증여 신고를 완료해야 하죠. 거래내용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해서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세금을 아끼는 증여 방법은

증여 재산 공제 금액은 증여 시점으로부터 직전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점을 10년 주기로 분산하여 증여한다면 똑같은 금액을 증여하고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증여를 시작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자녀 출생 직후부터 증여를 시작했다면, 태어났을 때 2000만원, 11세에 2000만원, 21세에 5000만원, 31세에 5000만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30세에는 최대 1억4000만원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요.

만약 미리부터 자녀에게 증여 재산 공제 한도까지 꼬박꼬박 증여하고, 이 자금으로 우량주에 장기투자했다면 어땠을까요? 참고로 1991년도의 삼성전자 종가는 626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0년 후인 2021년 12월 22일의 종가는 7만9400원(액면분할을 고려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126배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꾸준히 성장하는 우량한 기업을 골라 장기투자한다면 자녀의 경제적 독립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투자의사 결정 과정에 자녀가 참여한다면, 자녀는 투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산소득의 개념을 배우게 되고, 금융 문해력 또한 함께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자녀에게 일정 금액을 증여하고, 자녀와 함께 투자할 종목을 골라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76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