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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③] 소각시설로 결정시 시민이 치러야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상철 작성일21-12-01 11:50 조회32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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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소각장 ③] 소각시설로 결정했을 때 시민이 치러야 할 댓가

   - 2020. 9 정부와 환경당국의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 친환경, 재활용, 에너지화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그러나 소각은 찬밥 
   - 소각.매립 1kg당 최대 30원 부과. 혈세로 기분좋게 감당 하시겠습니까? 
 

폐기물 처리에 있어 아무리 이상적인 시스템이라고 해도 시민과 주민께 이득을 주지 못한다면 도입하기에 망설여 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손실을 안겨준다면 적극적으로 막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결정을 하는 것도 모자라, 두고두고 시민과 주민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가져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그 정확한 내막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갖지 않고 계시다가 그저 “그 분야 일을 오래 한 전문가들과 담당 공무원들이 알아서 잘 처리하겠지.”라고 내버려 둔다면 그리 머지않아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에 가서 아무리 시장을 다그치고, 국회의원을 비난하고, 시의원이나 담당 공무원 멱살을 잡고 따져봤자 이미 기차는 떠난 뒤이고 향후 2~30년은 꼼짝없이 족쇄를 차고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김해 장유 소각장에 150톤 소각시설을 추가하였을 때 향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연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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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국가 대부분이 참여하고 방향을 설정한 2015~16 파리협약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와 환경당국은 작년(2020년) 9월 23일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산-유통-소비 전과정에서 폐기물 발생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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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은 정부와 환경당국의 기본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까지 주요 1회용품을 35% 감축하겠다는 계획, 플라스틱 포장 폐기물을 10% 감축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인트로를 확충하고,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분리배출은 개선하고 공공이 책임지는 수거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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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부터는 우리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페트병 등 고급품목은 별도 분리배출하고 분리배출 비대상, 이물질 묻은 용기는 종량제로 처리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은 과일망, 음식물 묻은 비닐, 고무장갑, 케찹등 용기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로 분해 가능한 품목들 입니다. 즉, 환경부 정책당국 조차도 향후 미래의 정책을 발표하면서도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과일망, 음식물 묻은 비닐, 고무장갑, 케찹, 마요네즈 용기 심지어 우유팩 등등에 이르기까지 저온 열분해 시스템은 모두 소화할 수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또한 발생하는 가스를 이용 수분함유율을 15% 수준으로 낮추면 저온 열분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재생원료 품질을 제고하고 안정적 국내 수요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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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에서 환경당국은 선별시설과 품질개선 그리고 시설의 현대화를 약속합니다. 자동선별 등 리모델링 그리고 지하화를 통해 악취를 줄이는 등 친환경적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8배 차등화한다> 대목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친환경적 처리방안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들 조차 무조건 소각로에 집어 넣어 소각을 시키는 환경에서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 사항입니다. 

만약 김해장유가 추가 증설되는 150톤 용량의 처리방식을 친환경 에너지전환 방식인 저온 열분해 유화기술을 적용한다면 최대치인 8배까지 차등화된 지원금을 받는데 모자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구나 <재활용 수요창출을 위해 지자체별 폐기물 발생량에 비례한 사용의무제>는 폐기물 발생에 비례하여 재활용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집하느라 애를 먹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불러올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또한 <재생원료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자체로 재생에너지 생산을 말하는 것이므로 소각방식이 아닌 유화설비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에 다름아닌 것입니다. 


4.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발생지 중심의 친환경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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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의 내용은 발생지 책임원칙으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도 내에서 책임지고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타지역으로 폐기물을 반입(반출)할 경우 '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50 탄소중립 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각물량을 줄이거나 소각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각 지자체 마다 소각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을 경우 대단히 난감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플라스틱을 저온 열분해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면 굳이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석유화학계열 폐기물들을 열분해 처리를 하여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더하여 인근 지자체에서도 소각하지 않아도 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자체 소각으로 탄소배출이 늘어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 아니면 김해장유에 의뢰하여 비용을 줄일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면 김해장유의 저온열분해 시스템은 부가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앞으로 19년 후입니다. 소각이 존재하는 한, 매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소각후 매립은 직매립은 아니라 하더라도 <매립은 이산화탄소를 땅에 묻는 것이고, 소각은 하늘에 묻는 것>이라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영국은 2005년부터 매립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소각은 4%이내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그 만큼 노력이 필요한 법입니다.

 

5. 폐기물 매립.소각때 1kg당 최대 3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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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2017년 6월 기사입니다만, <내년부터 폐기물 매립.소각땐 1kg당 최대 30원 부과한다>는 뉴스를 우리 김해시민 그리고 장유주민들께서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김해시장, 국회의원, 시의원, 시청공무원들께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하루 150톤 소각도 모자라, 150톤 추가증설을 계획하면서 굳이 <소각>을 결정하여 1kg당 최대 30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루 300톤 소각을 한다면 하루에 300,000kg을 소각하는 것이므로 하루에 최대 얼마를 부과하게 되는지, 소각후 나오는 잔재물의 매립까지 포함하면 매월 얼마의 주민의 혈세로 부과금을 내어야 하는지 한번 계산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김해시민 그리고 장유주민께서는 매립.소각 부과금을 흔쾌히 감당하시겠습니까?

 

신상철 (인터넷언론 진실의길 대표)

 

덧글 : 소각으로 얻어진 열로 에너지화(전기, 난방) 함에 따라 부과금에 일정 요율이 경감되기는 합니다만, 열분해 유화기술을 적용할 경우 부과금 자체가 없을 수 있다는 상황과 견주어 볼 때 그 차이는 적지 않은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매립.소각 1kg당 부과금'만 언급하였지만, 다음 글에서는 곧 다가올 것이 분명한 '탄소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부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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