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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부영 건설원가소송 왜? 판결선고를 하지 않..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21-11-29 17:06 조회357회 댓글2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부영연대가 진행중인 '분양전환가격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이 지난해 8월 대법원 판결(파기환송)이후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파기환송심(고등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이중근회장을 그 사유조차 밝히지 않고 가석방한 것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이 시작된 이후 피고 부영측은 변호인들을 새로운 법무법인으로 교체하고, 마치 소송을 처음 진행하던 것처럼 쟁점인 건설원가에 대한 기존의 주장 반복에 이어 이제는 부영측이 분양당시 '무주택자 전산검색을 통해 우선분양 자격이 된다며 분양전환'을 진행 했으면서 이제와서 '원고들에 대한 우선분양전환 대상 적격여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 부영측은 최초 우선분양전환 승인신청 당시 각 지자체에 '우선분양전환대상자(무주택자)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을 의뢰하였고, 지자체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 자료를 회신하였으며 부영은 회신자료를 바탕으로 계약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모두 우선분양전환대상자라며 '분양전환승인신청서'에 명단을 포함시켜 분양승인을 받아 분양전환계약 체결을 독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파기환송 전 1,2심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않던 내용을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저의가 무엇일까요?

또한, 피고 부영측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며 재판을 진행하며 판결선고를 하지 않는 사법부는 무엇을 더 확인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부영연대 소송사건 중 파기환송심 사건을 심리중인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은 11월 심리기일 이후 차기 심리기일을 3월 3일로 지정했습니다.

 

무려 3개월 이후로 기일을 잡은 것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매년 2월은 정기인사가 시행됩니다.

담당판사가 변경될 경우, 사건 파악 등으로 재판은 더욱 지연될수밖에 없습니다.

 

부영연대는 2011. 4. 21.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대 임대사업자 부영을 상대로 2012. 7. 23.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만 10년만에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댓글목록

유미의세포득님의 댓글

유미의세포득 작성일
판결대상이 아닌게 큰 이유라면 우린 이미 끝난건데 그건 아닌느낌이랄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아쉬움이 여러가지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별 방법이 없는거겠지요.  

장유인님의 댓글

장유인 작성일
부영건설측과 대법원의 일부 판사들은 같은 편이지 않나 싶네요
돈앞에는 권력도 무지하듯이  정부도 부영건설의 비리를 모른체 하는데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게 현실이란게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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