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섭게 생긴 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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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사 작성일21-10-15 16:57 조회4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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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대신 항의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이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 올라왔습니다. 층간소음에 무심한 이웃집에게 압박을 가해달라는 의미로 보이는데요.
이런 부탁, 들어줘도 괜찮을까요?
◇층간소음에 대신 항의해달라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기신 남자분 도와주세요"
A씨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윗집에 함께 찾아가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윗집을 향해 따끔한 한마디를 해주면 1만원을 지급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A씨가 그간 윗집 때문에 자신이 겪어야 했던 피해를 나열하기도 했습니다.
윗집 사람들이 주차장에 쓰레기와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가 하면 심할 때는
새벽 3~4시까지 쿵쿵 뛰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층간소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탄했습니다.
A씨는 하지만 "여자 혼자라 무서워서 윗집에 찾아가 항의하지도 못한다"며 "
지나치는 길에 윗집 사람들을 몇번 마주쳤고 그때마다 얘길했지만 전혀 통하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위협 부탁, 들어줬다간
당근마켓은 중고물품 거래가 중심이지만 가끔은 이런 의외의 구인글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간단한 일을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건데요.
A씨처럼 층간소음과 관련한 구인글은 그중에서도 드문 편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탁을 무심코 들어줬다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연에서 A씨가 원하는 항의 발언의 수준이 어느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윗집 사람들에게 협박으로 들릴 만한 말을 했다가는 형사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고 말할 경우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구인글에 응해 윗집을 함께 찾아간 B씨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B씨가 윗집을 찾아가 층간소음 일으키지 말라면서 면전에서 주먹을 쥐어보였다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상대방을 때리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죄는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느냐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만일 B씨의 발언으로 윗집 사람들이 공포심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폭행을 하는 등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았더라도 말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경우입니다. 발단은 윗집의 층간소음이었지만 법적 책임은 A씨와 B씨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B씨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A씨 역시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적으로 교사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직접 협박을 하지 않았어도 협박죄를 저지르도록 했기 때문에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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