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경유차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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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1-09-15 09:49 조회26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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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시장 허성곤)는 경유차 3만4000여건을 대상으로 2021년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16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하반기 부과액은 부과대상 기간인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하여 차등 산정된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자동차는 3년간 부과가 면제된다.
이번 부과대상은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6800여건, 금액으로는 3억3000만원이 줄어 건수, 금액 모두 약 20%가량 감소했다. 이는 노후 경유차에 대한 폐차지원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 시행으로 부과대상 차량이 해마다 감소했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은행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지로)을 통해 현금 및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3%)이 부과되며 계속 미납될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용기간에 대한 후납제로 차량 말소 및 소유권 이전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정도 더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 기후대기과(055-330-3355, 335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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