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20~30년 나눠내는 ‘지분적립형 주택’, 전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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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돌부처 작성일21-06-10 11:54 조회17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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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63빌딩 60층 전시 공간인 ‘63아트’를 찾은 이들이 주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입주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3억7500만원(75%)은 4년마다 나누어 내 20년 후에는 주택 지분을 100% 모으는 구조다.
지난 8·4 대책에서 처음 발표된 유형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1만7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모은 돈이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SH·L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 역시 20년과 30년 중에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해 정한다.
아직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선 임차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료를 인근 주택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부득이하게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하면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되돌려준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 전체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이 경우 집을 판 금액을 SH·LH 등 공공과 지분만큼 나눠 갖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입주 때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3억7500만원(75%)은 4년마다 나누어 내 20년 후에는 주택 지분을 100% 모으는 구조다.
지난 8·4 대책에서 처음 발표된 유형으로, 앞으로 서울에서 1만7000가구 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발표 당시 서울시는 “모은 돈이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SH·L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기간을 정하도록 했다. 분양받은 사람 역시 20년과 30년 중에 자금 사정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매 회차 10~25%의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해 정한다.
아직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선 임차료를 내야 한다. 개정안은 임대료를 인근 주택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부득이하게 팔거나 이사를 가야 하면 취득가에 정기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되돌려준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면 주택 전체를 제3자에게 팔 수 있다. 이 경우 집을 판 금액을 SH·LH 등 공공과 지분만큼 나눠 갖게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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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 아 작성일조아조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