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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어버이날, 양가 부모 모시고 5명이상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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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버이날 작성일21-05-03 12:52 조회38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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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카네이션 농가에서 관계자들이 카네이션 출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하는 기념일이 많아졌다.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자녀가 모이면 5명을 넘길 수 있는데,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해 처발받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되지만 직계가족은 예외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부터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5월 23일 밤 12시까지 3주간 유지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도 3주간 금지된다.

이에 따라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인 경우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식당에서 식사도 가능하며 가정 내 모임·행사도 허용된다. 다만 식당에서 가족관계를 증명할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할 있어 관련 문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현재 가족 단위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허용되는 경우는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구성원 △직계가족·직계존비속(최대 8인)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시 가족·지인 모임 △6세 미만의 영유아 동반 시(최대 8인) △상견례 모임 시(최대 8인) △결혼식·장례식 진행 시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4㎡당 1명 까지 허용 등이다.

직계존비속은 혈연을 통해 친자 관계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는 존속(부모 또는 부모와 동등 이상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과 비속(자녀 또는 자녀와 동등 이하의 항렬에 속하는 혈족)을 의미한다. 부모, 조부모·외조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손녀 등이 해당된다.

직계존비속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8인 허용 기준도 달라진다. 당초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닌 방계로, 형제·자매끼리만 모일 경우 8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다. 그러나 부모님을 기점으로 모일 경우 형제·자매도 부모님의 자녀인 직계가족으로 간주돼 손주 등을 포함해 최대 8인까지 모임이 허용된다. 이는 회갑이나 칠순잔치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돈 간 모임도 기준점을 각 배우자로 둘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부부 또는 부부 중 한명이 동행할 경우 양가 부모는 부부의 직계로 볼 수 있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양가부모와 부부, 자녀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부가 일심동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각 배우자의 부모와 해당 가정의 자녀까지 직계가족으로 간주돼 사돈 간 모임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대신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아 모일 경우 8인 이상 모임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상견례도 8인까지 가능...6세미만 영유아 포함 최대 8인까지
 
 
직계가족의 범위 /사진=질병관리청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상견례 모임 시에는 최대 8인까지 허용된다. 돌봄이 필요한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할 경우에도 최대 8인까지 가능하지만 영유아도 1명으로 간주한다.

이같은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당초 방역당국은 오랜 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면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며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확진자 수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가정의 달에도 모임과 행사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전날인 2일 "5월 가정의달을 맞아 행사, 모임 등으로 사람 간 접촉이 많아지면 유행이 확산할 위험성도 있다"면서 "행사와 모임, 여행 등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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