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일반도로 시속 50km·이면도로 3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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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규 작성일21-04-16 16:02 조회37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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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16일 오후 서울시내 도로 모습. 20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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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주민님의 댓글
대청주민 작성일속력 표시 기 바꾸는데 또 돈들겠네요ㆍ세금이 펑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