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과태료 주의보 발령 대충 넘겼다가 큰돈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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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전운전 작성일21-03-22 11:31 조회26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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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6월 본격 시행 앞두고 '전·월세 신고제' 시범 운영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 계약 후 계약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30일 내에 보증금과 임대기간, 신규·갱신 여부 등 계약 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는 제도
만약 전·월세 계약 내용을 제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각각 100만 원과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5월 또 바뀌는 '전동킥보드' 이용 조건 아시나요
과태료 일반도로의 3배↑...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모든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현 8만 원에서 1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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