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쫓는다" 개똥 먹였다···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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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뉴뉴 작성일21-03-07 19:45 조회1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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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된 조카를 심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경기 용인 이모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아동이 "귀신이 들린 것 같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구마 의식(귀신을 쫓는 행위)을 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조카인 C(당시 10세)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에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에도 이들에게 심하게 맞았고 같은 달 8일 오전에는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까지 당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해 이들에게 살인죄도 적용했다.
검찰은 C양이 지난해 11월 A씨 부부에게 맡겨진 뒤 한 달이 지난 12월 말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속인인 이모 A씨는 조카인 C양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데다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자 "귀신이 들렸다"고 판단했다. A씨의 굿 등을 돕는 국악인 B씨도 A씨의 생각에 동조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이모 A(34)씨와 이모부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달 7일까지 조카인 C(당시 10세)양을 심하게 폭행하고 손발을 묶은 뒤 물에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숨지기 전날인 지난달 7일에도 이들에게 심하게 맞았고 같은 달 8일 오전에는 물이 가득 담긴 욕조에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까지 당했다. A씨 부부는 이날 낮 12시 35분쯤 C양이 숨을 쉬지 않자 "아이가 욕조에 빠졌다"며 119에 신고했다. C양은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들 부부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해 이들에게 살인죄도 적용했다.
'귀신 쫓는다' 복숭아나무로 때리고 개똥도 먹여
조카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이 숨지기 전 한 물고문도 '귀신을 쫓기 위한 의식'으로 추정하고 있다.
당시 C양은 A씨 부부가 전날 4시간 가까이 폭행해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날 오전 C양을 3시간 정도 폭행했다. 이후 손발을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여러 차례 머리를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했다. 이들은 범행 전 집을 비우기 위해 자신들의 친자녀들을 친지 등에게 맡겼다고 한다. C양을 학대하는 장면 등을 동영상 등으로 남기기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C양이 이들 부부의 지속적인 폭행과 물고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부검 결과 C양의 얼굴과 머리, 몸통 등 전신에서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왼쪽 갈비뼈도 골절이 됐고 식도에선 빠진 치아가 발견됐다. 부검의는 C양이 폭행으로 의한 속발성 쇼크(산소 부족으로 인한 호흡곤란)와 익사로 사망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C양이 대소변을 본 상태라 씻기려고 욕조에 담근 것일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C양을 전날에도 폭행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당일도 C양이 손을 들지 못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이상행동을 해 위중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물고문을 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방임·방조 혐의로 C양 어머니도 조사 중
수원지방검찰청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동생(D씨)과 통화할 때 조카가 말을 듣지 않아 체벌했다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
D씨는 C양이 숨지기 전 '귀신을 쫓는다'는 A씨 부부에게 직접 복숭아나무를 전달했다고 한다. 복숭아나무는 민간 신앙에서 귀신을 쫓는 주술적 기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C양을 파리채와 빗자루 등으로 때렸다고 진술하는데 이런 도구로는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중상을 입힐 수 없다"며 "C양은 숨지기 직전인 지난달 7~8일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D씨가 '귀신을 쫓는다'며 제공한 복숭아나무가 중상의 원인이 됐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사 당국은 A씨 부부가 친자녀들을 학대했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 아동보호 기관에서 관리하는 위험군 사례를 살피고 초동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대처하기로 했다.
또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숨진 C양 유가족에게 장례비와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A씨 부부의 친자녀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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