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가짜 후기 1건에 1200원...리뷰 함부로 믿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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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짜 작성일21-01-20 15:41 조회15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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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배달 주문 시장이 커지면서 치킨, 피자 등 유명업체 간 경쟁이 치열합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있는 업체로 보이기 위해 배달앱 리뷰 조작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짜 리뷰는 일명 ‘체험단’, 'SNS 마케팅' 이라는 이름으로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A씨는 최근 유명 배달앱을 통해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어플에 배달 완료라고 떴지만 그는 음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가 받은 건 1200원. 먹지도 않은 치킨의 ‘맛이 끝내준다’는 리뷰와 ‘별점 5점‘을 남긴 데 대한 대가였습니다.
'배달 완료'가 뜨면 리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식당이 허위 주문을 받고 가짜 리뷰를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확인 결과 이 식당은 별점 4.8에 '주문 많은 순' 순위권이었습니다.
◇배달만이 아니다…SNS 허위 리뷰 다수
SNS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많은 광고를 접합니다. 다이어트보조제나 붓기를 제거해준다는 효소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광고들은 SNS 이용자들의 일상에 파고들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이나 SNS인플루언서가 쓴 리뷰라면 사람들은 더욱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용 후기들은 실제로 업체에게 일정한 돈을 받고 가짜로 꾸민 후기인 경우가 많습니다.
B씨가 소속된 마케팅업체는 '체험단'으로 불리는 허위 리뷰 작성 인원들을 모집하고, 댓글 하나당 작업비 500~1500원을 제공합니다. 리뷰와 평점은 매출로 이어져 관리가 필수라며 업체들은 활발한 체험단만을 선별해 모집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형식의 광고가 아니라도, 업체로부터 부탁을 받았거나 광고료를 받고 가짜 체험기를 작성해 구매를 유도하면 광고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체험기 내용에 제품에 대한 과장, 허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면 모두 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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