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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연말정산과 종소세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소득세 작성일21-01-19 19:06 조회29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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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가정의 달이자 종소세 신고의 달이라  불리는

5월이 한창입니다.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을 챙겨야 하는 분이라면

5월 한달은 돈이 새어나가는 곳을 최대한 막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약하자는 마음으로

한달을 보내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를 운영하시거나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5월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지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5월종합소득세신고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과 종소세의 차이)

2019년 연말 정산 때 신고를 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소득과 지출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데요.

즉, 종소세 신고를 통해서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간혹 연말정산과 종소세를 헷갈려 하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 정산이란?

직장인 혹은 근로자의 경우,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거뒀으면 징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란?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분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는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5월에 종소세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에 정리를 하지 못한

중도 퇴사자 등의 직장인들도 5월 신고 기간에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간혹 직장인의 자격으로 투잡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프리랜서로써 3.3% 소득세를 떼야 하는데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걷어드리는 수익은

근로 소득 이외의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확인해서 별도로 신고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

소득 범위를 숨겼다는 것으로 간주 돼서

법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종합소득세신고 및 납부기간은

1일부터 31일까지 총 한 달간 진행됩니다.

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경우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2020년에는 개인사업자의 종소세 납부기한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8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이 때, 신고기한은 현행대로 5월 31일까지 이므로 유의바랍니다.

(당해는 31일이 일요일이므로 6월 1일)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준비사항)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인정되는데요,

다만, 적격증빙영수증에 한하여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서 평소 잘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5월종합소득세신고방법 및 기간

온라인 환급신청 시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점검하고

신고서 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서류가 국세청으로 정확하게 전송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신고절차를 밟으면

자동으로 신청접수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그간 냈던 세금을 환급 받으려면 세무서에 가거나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환급받을 계좌와 주소지 확인 후 신청을 하면 

1~2달 내에 환급이 진행됩니다.

단, 신청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하게 되면

재확인절차를 밟아야하기 때문에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은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신고서류 상의 당사자의 본인 확인 후 진행하면 됩니다.




 

종소세 진행 방법 3가지

이 전에 설명드린 5월종합소득세신고방법도 있지만

다시 정리하면 3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는데요,

프리랜서라면 주민등록증 지참,

홈택스를 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를 통하여

소득 공제자료 부분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서 사대보험을 가입했었다면

이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도

필요한 부분이니 챙겨가셔야 합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방문 전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절차 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종합소득세신고의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접속하는 피씨에 공인인증서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월에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간편하게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내 팝업창을 띄우고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차근차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혼자 종소세 신고를 진행할 경우에는

작성 중 모르는 부분이 생기거나,

조금 더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인 세무사를 통한 방법을

가장 추천해 드립니다.



 


찾.아.줘.세.무.사를 이용하기

5월종합소득세신고방법을 잘 모르거나

신고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해서 혹은

서류 및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누락하는 일이 생겼을 경우,

자칫하면 세금폭탄을 물수도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공제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해주는 세무사를 만나면

세금절세를 더욱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즉, 세금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신고 하는

관련 업종을 잘 아는 세무사여야 더욱 유리해 집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내 업종에 관한 지식과

관심이 있는 세무사라면 5월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할 때

그 만큼 절세팁을 알고 있거나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나에게 맞는 세무사는 찾.아.줘.세.무.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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