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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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1-01-19 09:54 조회15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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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
[지원목적]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 경력형성 지원 및 기업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지원내용]
2년간 300만원(매월 12.5천원)적립 후
만기금 1,200만원+이자를 수령
[적립구조]
청년납입금: 300만원(2년간 매월 12.5천원씩 적립)
정부지원금: 600만원(2년간 총 5회 분할 적립)
기업기여금: 300만원(2년간 총 5회 분할 적립)
*기업기여금은 정부에서 기업에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적립(실제 기업의 별도 부담금 발생X)
[자격요건]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정규직취업(전활)일 기준 만 15~34세 (군경력 연동 시 최대 만 39세까지)
-최종학교 졸업일 이 후 고용보험이력 12개월 이하자 또는 12개월 초과자 중 6개월 이상 실직기간 보유자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3년평균 매출액 3천억 미만)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일용근로자, 대표, 공제가입예정자 등 제외)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문의]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T.055-723-2042
F.055-311-4871
A.경남 김해시 장유로 188, 센스필빌딩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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