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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한부분을 또 건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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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글 작성일20-11-23 09:36 조회4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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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날씨 정보서 ‘일본해’ 우선 표기 논란‘동해로도 알려져 있음’ 괄호 표기...인앱결제 강제 이어 또 눈총(지디넷코리아=백봉삼 기자)자사의 결제 방식 강제로 논란을 일으킨 구글이 이번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우선 표기해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23일 IT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앱은 날씨 서비스에서 동해 표기를 ‘일본해(동해로도 알려져 있음’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가 각기 다른 주장을 하는 곳의 명칭은 사용자가 접속한 국가의 표기법을 따르는 구글의 기존 정책과 다른 조치다. 반면 구글 웹 지도에서는 동해로 표기된다.

이에 구글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 자료사진(픽사베이)
구글의 지명 표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돼 왔다. 올 8월에는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검색해도 아무 내용이 뜨지 않아 논란이 돼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임재현 전무는 “글로벌 회사로서 한국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하고, 일본 정부 입장도 들어야 한다”고 답했다.

또 구글은 자사의 결제 수단을 강제하는 인앱결제 논란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와 창작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구글 웹 지도에 표기된 '동해'
얼마 전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방식을 내년부터 전체 디지털 콘텐츠 앱에 확대 시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입점한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제공 앱 사업자는 인앱결제 강제와 30%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 해당 수수료는 구글과 통신사, 결제 대행사 등이 나눠 갖는다.

이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구글이 인앱결제를 강제할 경우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고용과 성장 감소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인터넷·스타트업 업계는 국회가 앱 마켓 시장의 공정한 질서 확립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 시켜 달라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백봉삼 기자(paikshow@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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