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IP주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율하인 작성일20-10-21 20:35 조회402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제3조
제1항. 이러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댓글목록
무청님의 댓글
무청 작성일오메무시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