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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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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8-28 11:10 조회1,24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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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상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1. 처분당사자 :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할 것.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있는 경우
나. 실외에서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다.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 버스?열차 등 운송수단의 관리자?운영자는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게시물을 첨부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할 것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4.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진 사례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우려가 위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통해 개인 방역을 강화하여 더 이상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8. 28.(금) ~ 별도 해제 시까지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28.(금) 00시 부터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제2의4호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및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단,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 담당자 : 경상남도 생활방역추진단장. 끝.

2020년 8월 27일
경 상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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