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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노사 이의제기 안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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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저임금 작성일20-08-05 13:50 조회19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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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일 최저임금 고시…올해보다 1.5%↑
월급 환산 182만2480원…전 업종 동일 적용
한노총 "이의 제기는 요식행위…인정 어렵다"
경영계 "최저임금 인상 아쉽지만 수용 입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87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역대 최저 인상률(1.5%)을 기록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당 872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것으로,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1.5%(1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3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20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30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없었다. 최근 몇년간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절차를 문제 삼아 노사 양측의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ㆍ사용자 대표는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최저임금 제도 역사상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재심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올해 노사 양측 모두 합심한 듯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유는 각기 달랐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받아 들여진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위에서 1.5% 인상률을 놓고 투표에 들어가기 전 노동계가 퇴장을 했는데, 그 이후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간다는 것은 8720원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5% 인상률이 최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합당한 것인가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속 경영 위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여전히 부담되나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경총 관계자는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이긴 하지만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함께 노력하고 감당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위 결정에 대해 아쉬운 감은 있으나 이미 '수용'의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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