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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 아랑곳 않는 스쿨존 불법주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스쿨존 작성일20-08-04 10:54 조회2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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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3일부터 시행됐다. 학교 주변 환경은 예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사각지대도 여실히 드러났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6월 27일~7월 31일 한 달가량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3일부터는 오전 8시∼오후 8시의 불법 주정차를 정부 애플리케이션(안전 신문고, 생활불편신고)으로 신고할 수 있다. 주정차금지표시(황색 실선 혹은 표지판)와 함께 1분 간격으로 주정차된 차량의 모습을 두 번 찍으면 된다.

제도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찾았다. 정문 오른쪽으로는 여전히 불법 주차가 만연했다. 이곳 도로는 좌우로 황색 이중 실선이 있음에도 아랑곳 않는 차들이 많았다. 황색 이중 실선은 주정차 절대 금지지역으로 평일은 물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주차나 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한 차량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확대 시행한다는 계도 현수막을 비웃듯 앞에 주차를 해 두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그린로드대장정 통학로 현장조사 때보다는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었다. 정문 왼쪽 구암동 방향 도로는 교차로까지 불법 주차된 차량이 1대도 없었다. 이전에는 10여 대가 이곳 도로 양쪽 차로에 무단으로 차를 대고 있었다.

▲ 3일 창원 양덕초교 후문에는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했지만 정문이 아니라서 주민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이창우 기자 irondumy@
▲ 3일 창원 양덕초교 후문에는 여전히 불법주차가 만연했지만 정문이 아니라서 주민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이창우 기자 irondumy@

이어 낮 12시 30분께 마산회원구 양덕초등학교 정문을 찾았다. 어린이들의 하교가 한창이었다. 도로 양쪽에 황색 실선을 그었고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가 눈에 띄었다. 길이 워낙 좁은 데다 군데군데 탄력봉이 박혀 있어 주차할 공간은 없어 보였다. 등하교도우미 ㄱ 씨는 양쪽으로 차가 들어와서 뒤엉키지 않도록 통제하고 있었다. 그는 길 끝에 잠시 차를 댄 승합차를 가리키며 "이곳 문구점에 납품하는 차량인데, 아이들 안전을 고려해 가까이 대지 않고 길 끄트머리에 댄 것"이라며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아이를 데리러 온 한 학부모는 "이곳은 정문보다 후문에 불법 주차가 심각하다"고 귀띔했다. 곧바로 찾아간 후문에는 차량 8~9대가 불법 주차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황색 실선 위였다. 황색 실선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 차들은 공무원이 단속할 수는 있지만 주민이 신고해도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정문과 인접한 도로만 해당되는 까닭이다.

마산회원구 북성초등학교도 비슷한 예다. 북성초 앞은 이전부터 정문 앞 도로인 '석전북1길'이 아니라 산호천을 따라 난 '산호천길'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했다. 이날도 차량 3대가 산호천길 황색 이중 실선 위에 차를 대 놨다. 아이들의 주 통학로이지만 정문과 접한 도로가 아니라서 신고는 불가능하다. 마산회원구청 주차질서계 관계자는 "주민신고가 불가능한 지역을 미리 파악해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조를 짜서 주차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북성초 역시 수시로 단속하는 곳 중 하나"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 계도기간 전국에서 총 556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경남에서 접수된 신고는 327건으로 경기(1166건), 서울(681건), 전남(482건) 등에 이어 전국에서 7번째로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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