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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 가상화폐·액상담배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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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트코인때매망함 작성일20-07-23 12:02 조회13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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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 가상화폐·액상담배 과세

가상화폐에도 20% 과세
차익 250만원까지 기본공제
액상 담배 소비세 2배로 인상
내년 10월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액상형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두 배로 인상된다. 정부는 과세형평을 맞추기 위해 세금 부과 또는 인상을 결정했다고 했지만, 이번 개편으로 주로 청년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비트코인으로 500만원 벌면 세금 50만원 낸다

 

가상화폐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는 내년 10월 1일 양도분부터 이뤄진다. 정부는 가상화폐 매매에 따른 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일반 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9~45%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가상화폐 거래차익은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20%의 세율이 부과된다. 과표는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다만 250만원 이하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하기로 했다. 내년 10월 1일 이전에 매입한 가상화폐의 취득가는 내년 9월 30일 시가가 된다. 가상화폐 과세는 내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의 개별적인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의제를 하지 않으면 조세 회피를 위해 과세 직전 대량 매도가 일어나 시장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비트코인 매매차익이 500만원인 경우 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차익 500만원에서 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250만원이 과표가 되고, 여기에 세율 20%가 적용된 세금이 50만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은 니코틴 용액 mL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오른다. 액상형 담배의 세부담이 일반 궐련형 담배의 43.2%에 불과해 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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