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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수당챙긴 공무원들 무더기징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공무원수당 작성일20-06-15 10:32 조회5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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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초과근무수당…여전히 눈먼 돈?
불법으로 수당챙긴 공무원들 무더기징계
  

감사원·경북도 감사 적발, 가산 징수금 강화 등 절실

지난 2015년 경북지역 소방공무원 17명이 실리콘을 본뜬 가짜 손가락 지문을 출퇴근 인식기에 찍어 초과근무수당을 챙긴 사실이 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에 적발돼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챙기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김천시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사용자 77명 가운데 20명이 지문인식대체용 카드 발급 대장에 등록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등 카드 발급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 5명은 같은 소속 공무직 근로자에게 지문인식대체용 카드를 맡겨 출퇴근 시간을 대리 등록하도록 했다. (최고 400회)
 
이들이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받은 시간외근무수당은 1인당 최고 730만 원에 달한다. (전체 환수금액은 가산금을 포함해 6천90만 원)
이러한 초과근무 수당 챙기기는 경상북도 자체 감사에서도 잇따라 적발됐다.
청도군은 지난해 1월 이후에만도 공무원 74명이 임의로 집 근처에 있는 다른 기관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 내역을 입력했고 이를 통해 시간외근무수당 540여만 원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다.
 
경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직원은 지난해 20여 차례에 걸쳐 사무실에 설치된 세콤 경비를 해제하고 들어가 시간 외 근무를 한 것처럼 퇴근 등록을 한 뒤 초과근무 수당 70여만 원을 챙겼다.
또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8명은 당직(재택)근무 시간 내에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등록해 35차례에 걸쳐 초과근무수당 75만 원을 수령했다.
 
경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문인식기를 교체하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하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공무원 개인의 도덕성이 개선되지 않는 한 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이 근절되지 않자 인사처는 올해 초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경우 관련 공무원을 중징계하고 가산징수금도 지금의 2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등 제재 규정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미비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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