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영(이중근회장) 특혜 봐주기 판결 중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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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작성일20-05-27 13:09 조회400회 댓글3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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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그룹(이중근회장)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민사소송(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해 지난 14일 대법원이 첫 확정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첫 확정 판결 내용에 대한 부영연대 입장 보도자료입니다.
*. 금번 판결은 제주도 지역의 사건으로, 나머지 사건들은 대법원 및 각 지역 1,2심 법원에 계류중인 만큼 사건이 판결되면 안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너무 많은 문의 전화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면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업무진행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 보도자료 >> http://blog.daum.net/lyc2839/8721558
댓글목록
이영철전의원님님의 댓글
이영철전의원.. 작성일
늘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늘 화이팅을 빕니다 |
기사님의 댓글
기사 작성일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252 |
김해일꾼님의 댓글
김해일꾼 작성일
일하는 정치인 김영철 전 시의원님을 다시 김해의 일꾼으로 시의회로 보내야 합니다
한결같은 시민의 정치인 김영철님을 김해시장이나 의원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