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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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랑 작성일20-05-20 17:00 조회24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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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이란?

 

가정 내 노인학대 및 재학대 예방 대응 체계 구축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서안정 및 가족 지지체계 강화

 

필요성

전체 노인학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 발생한 노인학대의 재학대 건수 488

재학대 발생률이 165.8%에서 177.8%, 189.4%로 나타나 재학대 발생률 증가 추세

 

가정 내 학대사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2. 서비스 내용

1) 학대피해가족 정서안정 프로그램

-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노인학대 후유증 회복 및 노인학대 위험요인 감소

2)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

- 사회적 안전망 구축

3) 학대피해노인 자기결정권 강화사업

자기결정권이 상실된 학대피해노인에 한하여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대리인 추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타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3. 기대효과

노인학대 피해가정에 대한 학대위험요인의 감소

학대피해노인의 노인권리 옹호 및 증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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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학대가정 재학대 예방을 위한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을 소개합니다!

 

라이프케어서포터즈 지원사업이란?

 

가정 내 노인학대 및 재학대 예방 대응 체계 구축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통한 정서안정 및 가족 지지체계 강화

 

필요성

전체 노인학대의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

2018년 한 해 동안 전국에 발생한 노인학대의 재학대 건수 488

재학대 발생률이 165.8%에서 177.8%, 189.4%로 나타나 재학대 발생률 증가 추세

 

가정 내 학대사례의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 서비스의 필요성 증가

 

2. 서비스 내용

1) 학대피해가족 정서안정 프로그램

- 심리정서 지원을 통한 노인학대 후유증 회복 및 노인학대 위험요인 감소

2) 지역사회 맞춤 서비스 연계

- 사회적 안전망 구축

3) 학대피해노인 자기결정권 강화사업

자기결정권이 상실된 학대피해노인에 한하여 노인권리옹호를 위한 대리인 추천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기타 법률 지원 서비스 제공

 

3. 기대효과

노인학대 피해가정에 대한 학대위험요인의 감소

학대피해노인의 노인권리 옹호 및 증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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