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농기계 한시적 사용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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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3-31 23:10 조회15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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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농기계 한시적 사용료 면제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안정까지
김해시는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임대농기계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 농기계임대사업소 한림분소 전경
면제대상 기종은 시 농기계 임대사업소(본소, 한림분소)에서 임대하는 트랙터 등 49종 395대이며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한 관내 거주 농업인이면 임대농기계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농업인은 2000여명, 금액은 3500만원 안팎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마늘수확기
김상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소비가 줄고 농산물 출하시기 등을 놓친 농가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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