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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규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3-27 13:43 조회202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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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규탄 및 엄중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성명

 

규탄사진.jpg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 방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소위 N번방 사건이 드러났고, 누적이용자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에 신상정보공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벌촉구 요구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는 이날 성명 발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도 낱낱이 색출하여 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속한 법 제정, 성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텔레그램로고.jpg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소라넷 이전부터 이어져 오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게이트, 다크 웹 등을 양산했고 오늘의 N번방에 이르렀다.

 

피해자들 중 아동을 포함해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묘히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올리도록 협박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는 등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촬영은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범죄다. 단순히 보는 행위도 성폭력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박사방 핵심공범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날 성명과 함께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3개 회원기관에서는 상담지원, 2차 피해 예방,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김해인터넷신문과 장유넷/장유신문은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정선 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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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규탄 및 엄중처벌과 근절대책 촉구 성명

 

규탄사진.jpg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26일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텔레그램 방에서 발생한 성착취 사건, 소위 N번방 사건이 드러났고, 누적이용자 수가 26만 명에 달한다는 추정에 신상정보공개 및 철저한 수사와 엄벌촉구 요구로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 수가 500만 명이 넘을 정도로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는다.

 

경남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는 이날 성명 발표에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텔레그램 성착취방 참여자도 낱낱이 색출하여 처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속한 법 제정, 성착취로 벌어들인 수익은 국고로 환수,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텔레그램로고.jpg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단일 사건이 아니다. 소라넷 이전부터 이어져 오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안일한 대처가 웹하드 카르텔, 버닝썬 게이트, 다크 웹 등을 양산했고 오늘의 N번방에 이르렀다.

 

피해자들 중 아동을 포함해 다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밝혀져 더욱 경악케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교묘히 접근하여 성착취물을 촬영하여 올리도록 협박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노예라고 칭하는 등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촬영은 소비되기 위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촬영, 유포뿐만 아니라 소비까지 범죄다. 단순히 보는 행위도 성폭력이 된다는 인식의 전환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현직 공무원이 박사방 핵심공범이었음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이날 성명과 함께 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 43개 회원기관에서는 상담지원, 2차 피해 예방, 영상물 삭제 지원 등 피해자 지원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국민의 인권과 안전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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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돼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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