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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은 91년·86년생이 구입…오늘부터 마스크 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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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스크 작성일20-03-09 05:57 조회18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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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매까지 우체국·농협은 1매…어린이·고령자 대리구매 가능
중복구매 차단 위해 신분증 필요…헛걸음 막는 '재고확인' 앱 개발中


9일부터 출생연도별로 마스크 구매를 제한하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시행된다. 월요일인 이날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1, 6인 출생자는 1인당 2매의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정부가 기존 방침을 바꿔 만 10세 이하 어린이(2010년 이후 출생)와 만 80세 이상 고령자(1940년 이전 출생)까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대하면서 대리인을 통한 구매도 가능해졌다.

 
이날 '마스크 구매 5부제'를 통해 약국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는 조달청 등을 통해 정부가 생산업체로부터 일괄 구입한 '공적 마스크'가 대상이다.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되는 마스크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구입이 가능하다.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하는 일종의 구매 제한조치다. 수량은 일주일에 1인당 2개까지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이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출생자의 마스크 구입이 가능하다. 끝자리가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1991년생과 1986년생의 경우 월요일에, 199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식이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을 노리면 된다. 다만 재고량이 충분한지 보장받기는 힘들다.

성인이 마스크 구입시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후 약국에서 중복 구매 여부를 확인하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조회해 일주일간 구매이력이 없을 경우 구입이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과 만 10세 이하, 만 80세 이상 또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만 허용된다. 대리구매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구매자)이 대상자의 공인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을 지참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대리구매 대상자의 출생연도가 '5부제'에 따라 구입을 허용한 요일과 부합할 경우에만 구매가 가능하다.

11세 이상 미성년자가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학생증과 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아직 주민등록증이 없는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본인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항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약국에 먼저 적용된다. 아직 중복구매 확인이 불가능한 농협, 우체국에서는 구매수량이 1인당 1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이들 판매처에 '중복구매확인시스템'를 구축한 이후 약국과 같은 1인당 2매로 구매한도를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하려 나선 소비자들이 순식간에 재고가 동나면서 '헛걸음' 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기반으로 재고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나선 상태다. 하지만 '공적 마스크' 구매자가 몰리면서 늘어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약국이 많아 적용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약국별 재고량을 확인할 수 있는 앱에 대한 기대가 많지만 약국마다 (업무) 부담도 있는 실정이다"라며 "그런 부담까지 감안해 앱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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