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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생은 월요일"…마스크 5부제 총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마스크 작성일20-03-06 10:03 조회24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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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마스크 수출 금지, 시중 유통물량은 20%만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10%로 책정돼 있는 해외수출 물량을 없애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또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80%로 상향한다. 공적물량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는데,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적정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민간유통망을 통해 공급하지만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전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거래를 통제한다. 동일인에게 1일 건당 3000장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1만장 이상 거래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물량은 일주일간 1인당 2매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주간 미구매자)로 나눠 구입할 수 있다.

약국은 6일부터 공적 물량 마스크를 판매할 때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 업무포탈을 이용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복구매를 막는다. 장애인은 대리구매를 허용하되, 부모의 자녀 대리구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한다. 구축 후에는 1인당 2매로 늘린다.

또 의료진과 방역요원, 안전요원, 교육자 등에게는 정책적 목적에 물량을 배분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도 마스크를 우선 보급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오염 안 된 마스크 재사용 권장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0만 장 정도다. 정부는 생산능력과 수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 재사용’도 권장한다. MB(멜트블로운)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재사용해 되고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연속사용이 가능함을 알릴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면마스크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부자재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생산능력은 한 달 내로 1400만장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대를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산라인 생산성이 30%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매당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 또는 야간생산 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할 계획도 세웠다. 제조사들 주말 생산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제조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월 80만원 규모 추가고용보조금을 6 월30일까지 지급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한다.

MB필터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설비 조기가동에 예비비 28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용도 설비를 MB필터 생산목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돕는 한편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계약은 4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운송기간도 항공을 이용해 기존 3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늘린 업체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대비용으로 비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기존 유사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에 나설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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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 품귀 현상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고조되자 사실상 국가 배급제라는 고강도 대책을 빼들었다. 마스크 제조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현 50%에서 80%로 높이고, 국민 1명이 살 수 있는 마스크는 일주일 2매로 제한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마스크 수출 금지, 시중 유통물량은 20%만


 
정부는 마스크 생산량의 10%로 책정돼 있는 해외수출 물량을 없애 마스크 수출을 금지했다. 또 현행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은 80%로 상향한다. 공적물량은 약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을 통해 판매하는데,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해 적정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나머지 20%는 민간유통망을 통해 공급하지만 사재기를 막기 위해 사전승인 등을 통해 대규모거래를 통제한다. 동일인에게 1일 건당 3000장 이상 판매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고, 1만장 이상 거래는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최고가격 지정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적물량은 일주일간 1인당 2매로 판매량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도 구축한다. 오는 9일부터는 출생 연도에 따라 요일별 5부제 판매를 시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 6) △화요일(2, 7) △수요일(3, 8) △목요일(4, 9) △금요일(5, 0) △토·일요일(주간 미구매자)로 나눠 구입할 수 있다.

약국은 6일부터 공적 물량 마스크를 판매할 때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이후 심평원 업무포탈을 이용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중복구매를 막는다. 장애인은 대리구매를 허용하되, 부모의 자녀 대리구매는 허용하지 않는다.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1인 1매로 제한한다. 구축 후에는 1인당 2매로 늘린다.

또 의료진과 방역요원, 안전요원, 교육자 등에게는 정책적 목적에 물량을 배분하고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 시급한 곳에도 마스크를 우선 보급한다. 민간 유통채널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학교시설에 대해서도 공적물량 제공을 보장한다.

 


오염 안 된 마스크 재사용 권장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대책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3.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 마스크 생산량은 하루 1000만 장 정도다. 정부는 생산능력과 수요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스크 재사용’도 권장한다. MB(멜트블로운)필터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재사용해 되고 뚜렷한 오염에 노출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연속사용이 가능함을 알릴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가 없는 경우 정전기 필터가 장착된 면마스크도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로 했다.

정부는 동시에 생산설비를 확충하고 부자재 확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생산능력은 한 달 내로 1400만장까지 늘릴 계획이다. 우선 정부는 고성능 마스크 포장기 40대를 예비비 42억원을 지원해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생산라인 생산성이 30% 높아질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을 매당 100원 이상 올리고, 주말 또는 야간생산 실적에 따라 매입가격을 추가 인상할 계획도 세웠다. 제조사들 주말 생산능력이 크게 떨어지면서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생산확대 유인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제조 인력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당 월 80만원 규모 추가고용보조금을 6 월30일까지 지급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한다.

MB필터 확보를 위해서는 신규설비 조기가동에 예비비 28억원을 지원한다. 다른 용도 설비를 MB필터 생산목적으로 전환하는 것도 돕는 한편 MB필터 수입선을 미국 등으로 다변화하고 해외 조달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달청 계약은 40일에서 10일로 줄이고, 운송기간도 항공을 이용해 기존 30일에서 5일로 축소한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을 늘린 업체는 모범납세자로 선정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보건방역용 마스크를 미래대비용으로 비축하는 것을 검토한다. 의류와 생활용품 제조업체 등 기존 유사업체들이 마스크 생산에 나설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인허가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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