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불법거래 및 위반사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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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2-19 12:21 조회19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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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거래 및 위반사항 신고하세요 !
국토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을 앞두고 2020년 2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며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울러 이번 법률개정시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되어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신고센터를 각 해당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시군 민원실 신고 : 휴대폰으로 055-120, 유선전화로 05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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