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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2월17일~3월13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2-10 17:01 조회25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개요

 o 추진목적 :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대기질 개선

 o 신청기간 : 2020. 2. 17.() ~ 3. 13.()

 o 사업규모 : 103(LPG 신차 구매시 1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o 지원대상 : 김해시 내 2011. 12. 31.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면서, LPG 어린이통학차량(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① → ② → ③)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우선 지원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

 

 

 보조금 지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2. 17. ~ 3. 13.

 

3. 23.

 

3. 27.~ 4. 10

 

5. 26일까지

 

5. 26일까지

 

신청 30일 이내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o (방 문)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구지관 1)

 o (우 편)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우편접수는 2020. 2. 28.()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o (공통서류) 사업지원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

 o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제출시 우선 선발)

 o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o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1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고인을 제외한 차량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미세먼지팀) 330-3357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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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개요

 o 추진목적 :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대기질 개선

 o 신청기간 : 2020. 2. 17.() ~ 3. 13.()

 o 사업규모 : 103(LPG 신차 구매시 1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o 지원대상 : 김해시 내 2011. 12. 31.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면서, LPG 어린이통학차량(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① → ② → ③)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우선 지원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 초등학교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

 

 

 보조금 지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신청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2. 17. ~ 3. 13.

 

3. 23.

 

3. 27.~ 4. 10

 

5. 26일까지

 

5. 26일까지

 

신청 30일 이내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o (방 문)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구지관 1)

 o (우 편) )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우편접수는 2020. 2. 28.()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o (공통서류) 사업지원신청서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

 o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제출시 우선 선발)

 o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o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1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고인을 제외한 차량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미세먼지팀) 330-3357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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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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