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2월17일~3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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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넷취재팀 작성일20-02-10 17:01 조회257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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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
추진개요
o 추진목적 :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 및 대기질 개선
o 신청기간 : 2020. 2. 17.(월) ~ 3. 13.(금)
o 사업규모 : 103대 (LPG 신차 구매시 1대당 500만원 정액 지원)
o 지원대상 : 김해시 내 2011. 12. 31. 이전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면서, LPG 어린이통학차량(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우선순위 : ① → ② → ③)
①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 우선 지원
② 차령(생산년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같은 경우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초등학교 → 학원·체육시설 순에 따라 지원
보조금 지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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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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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신차 구매계약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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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말소 등록 및 신차 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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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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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신청자 →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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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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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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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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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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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원대상자 |
2. 17. ~ 3.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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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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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7.~ 4.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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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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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6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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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30일 이내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o (방 문)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미세먼지팀(구지관 1층)
o (우 편) 우) 50924 김해시 김해대로 2401(부원동) 김해시청 기후대기과
※ 우편접수는 2020. 2. 28.(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신청서류
o (공통서류) 사업지원신청서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사본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o (선택)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명서 사본 1부(제출시 우선 선발)
o (법인인 경우) 공통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개인, 비영리법인 등) 공통서류,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신고인을 제외한 차량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미세먼지팀) ☎ 330-3357
※ 자세한 사항은 김해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