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설리 사망 한달, 아직 악플은 달린다…바뀐 것과 남긴 것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설리 사망 한달, 아직 악플은 달린다…바뀐 것과 남..

페이지 정보

작성자 희야 작성일19-11-11 10:09 조회11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가수 겸 배우 설리가 지난달 14일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돼간다. 설리가 생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으며 그 원인에 악플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이어지면서 사회 각층의 관심이 이어졌다. 설리의 안타까운 사망 그 후, 세상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0월 14일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JTBC]? ⓒ중앙일보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가 지난 10월 14일 성남시 수정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JTBC]
 

 

정치권?지자체 나선 ‘설리법’

 
국회에선 설리의 이름을 딴 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용자가 인터넷 등에 유통되는 혐오?차별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삭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을 발의했다.  

 

 

 

지난 4일 열린 #39;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39;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39;설리법#39;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선플운동본부]? ⓒ중앙일보 지난 4일 열린 #39;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39;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39;설리법#39;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선플운동본부]

지난 4일 열린 #39;2019 국회의원 아름다운말 선플상 시상식#39;에서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과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39;설리법#39; 통과에 협조를 당부했다. [사진 선플운동본부]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들이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민병철 영어교육’으로 유명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이 12년간 악플 추방을 위해 싸운 경험을 살려 제안한 것이다.

 

 

민 이사장은 “인터넷 실명제, 악플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뜻에 지자체도 동참했다. 서울 강남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리법'들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 아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청소년 선플 기자단'이 1년간 품격 있는 언행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김수민 의원과 민병철 이사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연신 “설리법 통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예뉴스 댓글 폐지…강수 둔 포털사이트

 
정작 악플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연예인들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설리 사망 후 지난 한 달 남짓 동안 악플러를 고소한 연예인은 가수 선미와 아이유, 강다니엘, 배우 수지, 걸그룹 트와이스 등이다. 악플 내용은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부터 성희롱, 인신공격까지 다양했다.  

 

 

이에 카카오는 지난달 31일 다음의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용자들은 연예인 사진에 ‘좋아요’를 뜻하는 하트로만 반응을 표현할 수 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 마련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리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아직 연예뉴스 댓글 폐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행 기간이 짧아 페이지뷰(PV) 등의 변화가 댓글 폐지 때문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용자 반응을 장기적으로 살피면서 서비스 정책 개편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께 성찰하고 바꿔 나가야”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의 본명인 최진리를 딴 #39;최진리법#39;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중앙일보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의 본명인 최진리를 딴 #39;최진리법#39;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지난 10월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설리의 본명인 최진리를 딴 #39;최진리법#39;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설리 사망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기자들이 무책임한 기사를 쓴다'는 비판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설리의 본명인 ‘최진리법’을 만들어 달라며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제목을 달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기사 작성이 계속되면 해당 기자 자격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말 설리 기사를 작성한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리 사망 전 6개월간 17개의 매체가 설리에 관해 250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한 매체당 평균 147.1건에 이른다. 특히 언론들은 수시로 설리의 옷차림을 기사화했고, 그 기사를 클릭한 일부는 악플을 달았다.

 

민언련 측은 “언론은 설리에게 무례하고, 무책임했고, 잔인했다”며 “논란이 아닌 것에 논란 딱지를 붙이고 악플을 그대로 가져와 기사에 덧붙이는 등 논란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언론소비자, 그리고 언론단체 모두가 함께 성찰하고 사과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638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