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리 사망 한달, 아직 악플은 달린다…바뀐 것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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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희야 작성일19-11-11 10:09 조회11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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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지자체 나선 ‘설리법’
민 이사장은 “인터넷 실명제, 악플 처벌 강화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의 의식개선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이 뜻에 지자체도 동참했다. 서울 강남구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같은 '설리법'들이 실제로 통과되기까진 갈 길이 멀다. 아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4일 '청소년 선플 기자단'이 1년간 품격 있는 언행을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뽑았는데, 김수민 의원과 민병철 이사장은 시상식에 참석한 의원들에게 연신 “설리법 통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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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뉴스 댓글 폐지…강수 둔 포털사이트
이에 카카오는 지난달 31일 다음의 연예뉴스 댓글 서비스를 폐지했다. 이용자들은 연예인 사진에 ‘좋아요’를 뜻하는 하트로만 반응을 표현할 수 있다.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시작은 건강한 공론장 마련이 목적이었으나 지금은 그에 따른 부작용 역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리를 언급했다. 그는 “최근 안타까운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 인격 모독 수준의 댓글은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카오 측은 아직 연예뉴스 댓글 폐지의 영향력을 평가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시행 기간이 짧아 페이지뷰(PV) 등의 변화가 댓글 폐지 때문이라고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이용자 반응을 장기적으로 살피면서 서비스 정책 개편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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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찰하고 바꿔 나가야”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지난달 말 설리 기사를 작성한 언론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리 사망 전 6개월간 17개의 매체가 설리에 관해 2500건의 기사를 작성했다.
한 매체당 평균 147.1건에 이른다. 특히 언론들은 수시로 설리의 옷차림을 기사화했고, 그 기사를 클릭한 일부는 악플을 달았다.
민언련 측은 “언론은 설리에게 무례하고, 무책임했고, 잔인했다”며 “논란이 아닌 것에 논란 딱지를 붙이고 악플을 그대로 가져와 기사에 덧붙이는 등 논란을 만드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인과 언론소비자, 그리고 언론단체 모두가 함께 성찰하고 사과하고 바꿔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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