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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확정 "검찰 무리한 기소.. 국가배상 청구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영철 작성일19-10-22 11:53 조회256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무죄’ 확정에 따른 국가배상 청구 및 김해시의회의 유감표명을 요구합니다.

 

*. 원문 보도자료 전문 보기 >> http://blog.daum.net/lyc2839/8721289 

 

*. 관련 기사 >> https://news.v.daum.net/v/20191021104503219

무죄 확정 전직 시의원 "검찰 무리한 기소.. 국가배상 청구할 것"

윤성효입력 2019.10.21. 10:45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대리기사 폭행혐의 무죄 확정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
ⓒ 이영철
 
최근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대리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 확정된 전직 김해시의원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나섰다.
 
또 그는 '의원 제명 안건'을 상정해 본인에게 지울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겼다며 김해시의회에 대해 '공개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검찰과 김해시의회를 상대로 '반격'에 나선 사람은 이영철 전 김해시의원이다. 이 전 의원은 제7대(2014~2018년) 김해시의회에서 무소속 의원이었다.
 
이영철 전 의원은 2017년 10월 18일 0시 30분경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부근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던 대리운전 기사(61)와 차를 세우는 문제로 시비를 벌였다. 
 
이후 이 전 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 사건은 경찰에서 먼저 수사해 검찰에 송치해 기소되었다. 이 전 의원은 줄곧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경찰 출동기록, 수사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형사1부(류기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 상고 기한인 지난 17일까지 상고하지 않았다. 결국 이 전 의원의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무죄' 확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21일 이영철 전 의원은 "'무죄' 확정에 따라 국가배상청구" 의사를 밝혔다.
 
그는 "당초 경찰에서 대질조사를 요구했지만 대리기사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질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설명했다.
 
대리운전 기사와 이 전 의원의 대질조사는 검찰에서 진행되었다. 이 전 의원은 대질조사의 날인이 끝난 직후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블랙박스 영상'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 전 의원은 "블랙박스 영상에는 전체 시간대의 차량 앞뒤 화면이 담겨 있었고, 폭행이라고 볼만한 장면은 없었다"며 "사전에 제출하면 검찰도 믿을 수가 없었고 대리운전기사도 진술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해 대질조사가 끝난 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검사는 대질조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대조해보면 '폭행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인지 기소하였다"고 했다.
 
재판에 대해서도 그는 "대리기사의 증인심문과 블랙박스 영상 상영에 대해 별다른 증거자료를 내놓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2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내용에도 새로운 사실이 없이 추론한 내용에 불과했고, 재판 중에도 대리기사나 검찰은 새로운 증거나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의 폐해가 확인된 것이며,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권 남용으로 무고한 사건에 대해 진실을 가리고 피고소인을 가해자로 만들기 위한 조사만을 진행한 것은 검찰 권력의 비대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기소성과제'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검사가 얼마나 많은 사건을 기소하느냐가 승진의 가산점이 된다는 것은 무고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
 
재판은 1년 6개월 가량 진행되었다. 그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으로 초기에 종결 처리되어야 할 사건임에도 재판에 넘겨져 1년 6개월여간 재판을 치러야 했고, 생업에 지장을 받았으며, 변호인 선임 등 소송비용 부담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했다.
 
이에 이 전 의원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국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며 "관련 규정에 보면 '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국민의 세금인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이라고 했다.
  
 창원지방검찰청.
ⓒ 윤성효
 
"김해시의회는 '공식 유감 표명' 요청"
 
김해시의회에 대해서도 이영철 전 의원은 '공식 유감 표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해시의회는 이 전 의원의 '대리운전 기사 폭행 의혹'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더불어민주당 8명과 무소속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김해시의회는 2018년 1월 본회의에 이 전 의원의 '의원 제명' 안건을 상정했다. 이 안건은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이 전 의원은 "윤리특위는 졸속적이고 형식적인 조사를 진행하며 회의 내용은 일체 비공개로 폐쇄적으로 진행하며 그 내용을 일부 언론에 유포하면서 마녀사냥식 윤리특위를 진행하였다"며 "무리하고 속도 있게 조기에 '의원 제명'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본인에 대한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하였고, 저는 그 뒷감당으로 많은 정신적, 재정적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의회는 '무죄' 확정에 따라 당시 '윤리특별위원회 및 본회의 전체 회의록 및 영상을 대시민 공개' 하고, 공개 사과와 유감표명을 통해 진실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철 전 의원은 "의회에서 '특정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 및 제명'을 진행한 것이 부당함이 확인된 이상 그에 대한 유감표명은 당연한 것"이라며 "의회가 책임감 있는 조처를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댓글목록

폭행님의 댓글

폭행 작성일
지난번 기사를 보니 "때리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때리지 않아서 무죄 인것인지?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업인을 고서하셨을 때 그분도 때리지는 않으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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