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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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기찬써니 작성일19-09-30 10:16 조회237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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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모집 공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는 우수 소상인을 발굴하여 추가 성장을 지원하고 성공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2019년 백년(100년)가게 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을 보유한 소상인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2월 1일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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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성장 잠재력이 높은 소상인을 발굴하여 백년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성공모델을 확산
□ 신청기간 : ‘19. 2. 1 ~ 11. 30 (상시 신청·접수)
* 백년가게 유효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향후 성과평가 후 재지정
□ 신청대상 : 도소매?음식업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오고 있는 소상인 및 소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평균매출액 기준 :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음식업 10억원 이하
* 업력산정 : 재창업 및 가업승계 시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업력 포함 산정(증빙제출 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신청 불가 [<붙임3> 참조]
*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컨설팅) 점포 별 부족한 분야를 분석,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교 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우수 백년가게의 소상공인 교육 강사활동
? (금 융) 보증비율(100%), 보증료율(0.8% 고정) 및 소상공인정책자금 내 금리 우대(0.4%p 인하)
? (홍 보) 현판 제공, 방송·신문·민간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통합홍보
? (네트워크) 주기적인 워크숍 등을 통한 소통, 협력관계 구축
? (지원사업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유망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
□ 추진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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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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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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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평가(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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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19. 2월) |
소상공인 등→공단 (‘19. 2월~11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
중기부ㆍ공단, 컨설턴트 (신청·접수 2주 이내)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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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선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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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등 연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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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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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중소벤처기업청 (4, 6, 8, 10, 12월) |
중소벤처기업부 (4, 6, 8, 10, 12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선정 이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매년) |
* 해당 일정은 추후 일부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