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이상 무조건 임대 사업자 강제 등록 .민주당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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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야당 작성일16-10-28 08:51 조회3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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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다주택보유자에게 강제임대사업자로 등록 하도록 법개정 추진중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1주택 이상을 임대하려는 경우 임대료와 계약기간 등을 명시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임대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를 거쳐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를 처음 3년간 20% 감면해주고 그 이후에는 30% 감면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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