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만 적용 재건축도 3주택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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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야 합의 작성일14-12-16 21:07 조회32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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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이익 환수제 5년간 유예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배제
재건축도 3주택까지 허용 하기로 전세 월세 전환시 4% 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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