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년 불임부부(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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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소식 작성일10-01-18 11:27 조회2,33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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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부부지원사업이 2010년 올해에는 인공수정시술비도 지원하오니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김해시보건소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인공수정시술 및 체외수정시술
▣ 지원금액 : 인공수정(50만원씩 3회) 체외수정(150만원씩 3회)
▣ 문 의 : 김해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담당(☎ 330-4511)
난임부부(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서 접수
가. 신청기간 및 접수
○ 기간 : 2010. 01. 04 ~ 신청자 마감시까지
○ 장소 : 김해시보건소(3층) 건강증진계
나. 제출서류
◎ 체외수정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① 체외수정 지원 신청서 1부
② 체외수정 진단서 1부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④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1부
⑤ 주민등록 등본 1부
⑥ 차량보험 가입증(차량소유시) 1부
◎ 인공수정 지원사업 대상자인 경우
① 인공수정 지원 신청서 1부
② 인공수정 진단서 1부
③ ~⑥ :체외수정 신청서류와 동일
2. 지원 내용
① 시험관아기 등 보조생식술, 인공수정시술
② 지원금액 :
- 체외수정등: 1회 시술시 150만원 지원, 최대 3회(450만원) 지원
(2006년 ~2008년 신청자도 3회 지원 가능함)
※기초생활수급자 1회 270만원, 최대 3회(810만원)
- 인공수정 : 1회 시술시 50만원 지원, 최대 3회(150만원) 지원
3.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시험관아기시술 및 인공수정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비뇨기과)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장기요양보험료제외)
가구인수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130%) |
직장가입자 보험료 |
지역가입자 보험료 |
2인 |
4,807,690 |
128,120 |
152,000 |
3인 |
5,077,700 |
135,320 |
160,910 |
4인 |
5,911,680 |
157,540 |
187,620 |
5인 |
6,121,740 |
163,140 |
192,940 |
6인 |
6,444,400 |
171,740 |
202,930 |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이 적은쪽의 보험료를 50%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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