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법 외투30% 지분에 반발 .외투기업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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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진경자구역 작성일17-02-27 08:38 조회4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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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부에 상정된 경자구역 법 개정안이 부산진해경자구역 인천 송도영종 외국인 투자에 발목잡나
이번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이 가능한 외투기업 요건을 '외국인 투자 비율 10% 이상'에서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지분 비율은 수의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임대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동안)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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