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카드 부정 사용해도 다 못 받아"…소비자 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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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분실시바로분실신고 작성일25-05-19 13:37 조회16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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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한 A씨. 부정 사용된 약 600만 원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80%를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결국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귀책의 정도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 부담 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19일) 사회 초년생 등 금융 지식·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주요 분쟁 사례를 통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소서민 권역의 분쟁 민원이 지난 2022년 96건에서 지난해 134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카드 이용과 관련된 생계형 분쟁 민원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전자금융업자가 발행하는 트래블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시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 사용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할부 계약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가 없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잔여 할부 대금 지급을 거절하는 할부 항변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할부 거래 계약이 상행위 목적으로 체결되면,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일부 해외 가맹점에선 정기 결제를 위해 등록된 카드가 유효기간이 만료돼도, 갱신 발급된 카드를 통해 결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 수탁자 등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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