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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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1-14 12:07 조회1,30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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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새해 시작과 함께 도로명주소가 법적 주소로 전면 시행되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게 된다.
법적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편한 것은 시민의 길찾기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김해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면시행 D-30일을 시점으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택배·배달·중개업소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지도 6,500부 제작·배부, 읍·면 마을 주민들의 길찾기 편리도모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롤스크린) 제작,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안내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은 지속적 으로 설치 해 나가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도로명 주소는 거리예측이 가능한 과학적인 주소로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생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편리하므로,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
도로명주소란 기존 지번을 대신하여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 번호를 붙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새로운 주소 체계로 시·군·구·읍·면까지는 그대로 쓰지만 동·리와 번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바뀌게 된다.
법적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개편한 것은 시민의 길찾기 편리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주소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김해시는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과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전면시행 D-30일을 시점으로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안내문을 발송하고, 택배·배달·중개업소 등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안내지도 6,500부 제작·배부, 읍·면 마을 주민들의 길찾기 편리도모를 위한 도로명주소 안내도(롤스크린) 제작,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등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부족한 안내 시설물은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토요일은 18시까지‘도로명주소 상황대응반’을 운영하고, 부족한 안내시설물은 지속적 으로 설치 해 나가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로 하였다.
도로명 주소는 거리예측이 가능한 과학적인 주소로서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하고 생소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편리하므로,물류비 절감은 물론 국제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앱(주소찾아)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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