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5-06-11 16:56 조회45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
http://www.work24.go.kr 1회 연결
-
http://www.gnjob.or.kr 1회 연결
본문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안내
[지원내용]
(1유형)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1년간 최대 1인당 720만원 지원
(2유형)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제조업 및 빈일자리업종 기업에 1년간 최대 1인당 720만원
을 지원, 해당기업에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도 1인당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채용청년 자격요건]
- 정규직취업(전환)일 기준 만 15~34세 (군경력 연동 시 최대 만 39세까지)
- 주 30시간 이상 / 정규직 / 최저임금 이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취업애로유형(1유형에만 해당)에 해당하는 청년
(1유형 요건 / 2유형은 아래요건에 해당여부 관계 없음)
[취업애로유형 요건, 아래 중 1개 이상 반드시 해당]
1. 정규직채용 전 4개월 이상 연속하여 실업상태에 있는자
2. 고졸이하 학력(고졸 포함)
3.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4.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일경험프로그램, 일학습병행제 수료
5.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6. 자립준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7.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한 청년
8. 북한이탈청년
9.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청년
10.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12개월 미만 청년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기업 자격요건]
- 신청 직전 월(月)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평균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이상 5인미만 기업 예외요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
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
지원업종 해당기업
*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24년 채용자가 있는 경우, 24년 사업 별도 문의주시면 심사가능여부
등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기업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내 채
용자까지 소급심사 가능)
[문의]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T.055-723-2042
F.055-311-4871
A.경남 김해시 번화1로44번길20, 위드투빌딩 702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