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김해시장에 벌금 50만원 구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매일 작성일14-06-16 15:53 조회888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관련링크
본문
시민단체 대표에게 막말한 혐의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김맹곤 김해시장이 정식 청구 재판에서도 벌금 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 학부모회ㆍ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다 언쟁이 벌어지자 ‘어디서 XX하노’, ‘함부로 씨부리고 있네’ 등 막말을 한 혐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택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김 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 봉림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반대하는 생림초 학부모회ㆍ김해교육연대 소속 시민과 면담하다 언쟁이 벌어지자 ‘어디서 XX하노’, ‘함부로 씨부리고 있네’ 등 막말을 한 혐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