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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산 북한 물건 남북교류협력법에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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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당근 작성일12-02-09 10:22 조회1,21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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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법원 형사4단독 김주옥판사는 9일 북한우표를 국내로로 반입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위반)로 기소된 김모(2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물품의 반입은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북측 상대자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 있는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를 말하며 이미 다른 경로를 통해 제3국에 반출된 북한산 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김씨는 2009년 7월 청도국제공항 인근에서 김일성ㆍ김정일  북한우표 200장을 3만원에 구매해 인천공항으로으로 입국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북측 상대자와 계약을 맺고 북한산 물건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산 물건을 북한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반입ㆍ반출 7일 전에 통일부 장관에게 관련 서류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돼어잇다

역으로 해석하면 역시 한국물건이 중국에서 북한인에게 판매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의미 아닐지 ?
중국에서 의류 화장품 컴퓨터 기계등이 북한인들과 직교역이 많이 이루어지는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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