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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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취업지원김해장유 작성일22-05-27 10:16 조회2,379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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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work.go.kr/youngtomorrow 1631회 연결
- http://www.gnjob.or.kr 1566회 연결
본문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의 자산, 경력형성 지원 및 기업의 우수인력확보를 위한 지원제도
[지원내용]
2년간 300만원(매월 12.5천원)적립 후
만기금 1,200만원+이자를 청년이 수령
[적립구조]
청년납입금: 300만원(2년간 매월 12.5천원씩 적립)
정부지원금: 600만원(2년간 총 5회 분할 적립)
기업기여금: 300만원(2년간 총 4회 분할 적립)
*기업기여금은 기업의 고용보험피보험자수에 따라 20~100% 정부에서 지원
-30인미만: 100% 정부지원
-30인~49인: 80% 정부지원 / 20% 기업부담
-50인~199인: 50% 정부지원 / 50% 기업부담
-200인이상: 100% 기업부담
[자격요건]
(청년)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정규직취업(전활)일 기준 만 15~34세 (군경력 연동 시 최대 만 39세까지)
-생애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 후 고용보험이력 12개월 이하자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기업)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일용근로자, 대표, 공제가입예정자 등 제외)
-일부업종 및 기업은 5인미만의 경우에도 허용가능(별도 확인 필요)
*그 외 상세요건 별도 확인
[문의]
경남취업지원센터 김해지사
T.055-723-2042
F.055-311-4871
A.경남 김해시 장유로 188, 센스필빌딩 5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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