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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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준 작성일23-03-05 20:34 조회34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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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 기간 중 월 80% 미만을 근무한 근로자는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근로자에 한함)를 부여한다. 2017년 5월 30일), 연차유급휴가 15일. 또한 사용자(사업주)는 계속하여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을 초과하여 계속하여 근무한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총일수는 추가 휴가를 포함한 휴가는 25일로 제한됩니다. 입사일 기준 근무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3년 후 다음 날 연차 16일을 부여받게 된다. 연차휴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발생하며, 그 금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마지막 달 취업규칙 등에 의해 연차발생기준 청구권이 소멸한 날 이후 최초 급여지급일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1년 동안 80%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첫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 이 경우 추가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 이내로 한다.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사용권은 전년도 근무 1년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의 사용권도 1개월 근무 후의 날에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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