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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가 취득세 자료 활용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취득세 작성일14-03-11 08:35 조회26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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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문제를 놓고 경남도와 일부 시·군이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취득세 과세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경남도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방식의 분양전환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도에 따르면 안행부는 "지자체장이 임대 사업자의 취득세 과세자료를 활용해 분양 전환가를 결정하고, 이 분양가에 의해 지방세(취득세) 납부세액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이 두 건은 동일목적으로 이뤄지는 행정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통보했다. 안행부의 이런 지침은 공공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세 취특세 과세자료를 활용할 수 없다고 주장해온 창원시와 김해시 등의 논리를 뒤엎는 결과다. 그동안 도내 일부 시·군은 과세목적 외 납세자료 활용 금지와 납세자 비밀유지 조항 등을 들어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과 관련해 취득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라는 도의 요구를 회피해왔다.

따라서 안행부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향후 도가 추진 중인 임대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탄력을 받아 임차인들이 싼 값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에는 올해 5개 단지 2681세대를 비롯해 전체적으로 22개 단지 6087세대가 임대분양 예정으로 있다. 또 경기도 등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는 전국 다른 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은 뚜렷한 지침이 없다보니 임대사업자의 감정평가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아 시세에 비해 과다하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댓글목록

오오님의 댓글

오오 작성일
이러면 분양원가소송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수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시에서는 무엇을 받아 쳐먹었길래 임대사업자의 편을 드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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