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부동산 사기 60대 승려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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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땡중 작성일12-08-08 09:38 조회58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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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중부경찰서는 7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위반 혐의)로 승려 ㄱ(67·거제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 씨는 지난 2010년 10월 12일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자 신도 소개로 알게 된 ㄴ(52·함양군) 씨에게 땅을 사두면 큰돈이 된다고 속여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땅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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