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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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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4-01-03 07:40 조회26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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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014년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로이 추진하는 시책 중 도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만한 지방행정, 민원제도 등 6개 분야, 80여 건의 시책을 발표하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세대를 위한 기초연금제도 시행 및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 주택취득세율 영구인하 시행, 전국 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 최저임금액 인상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변화되는 부분이 많아 분야별로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행정ㆍ민원제도 분야를 보면, 경남도는 의료취약지역 펌뷸런스를 확대ㆍ운영한다. 펌뷸런스는 소방펌프차와 구급차의 합성어로 소방과 구급 기능을 함께 갖추어 신속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작년 함안, 거창 등 2개 군(郡)에 6대 운영에 이어 올해에는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합천 등 5개 군에 11대를 확대ㆍ운영한다.
또한,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현행의 절반 수준인 1%로 낮아지고, 6억∼9억 원 주택은 2%, 9억 원 초과 주택 및 다주택자는 3%의 취득세율이 각각 적용되며,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농림ㆍ해양분야의 경우 기존의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돼지고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돼지고기 이력제가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품목이 기존 넙치, 전복에서 굴, 참돔 등 11개로 확대된다.
산업경제ㆍ문화ㆍ환경분야에서는 문화ㆍ여행ㆍ스포츠로 나눠 발급해 오던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이용카드가 하나의 카드로 통합되어 분야 구분 없이 자유롭게 사용 할 수 있게 되며, 이용 연령층도 만6~19세로 확대ㆍ적용된다.
최저임금액은 시급 5,210원으로 인상되고 상용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ㆍ일용직ㆍ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건설교통ㆍ토지분야에는 2011년부터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되어 오던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되고,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철도, 지하철, 버스에서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가 출시된다.
아울러, 1월 18일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일사편리 서비스가 실시되어 개별 부동산 증명서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발급 열람해 부동산 정보를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ㆍ소음 관리를 위한 정기검사제도도 시행됨에 따라 2014년 대형이륜차(배기량 260㏄ 초과), 2015년 중형이륜차(100㏄ 초과∼260㏄), 2016년 소형이륜차(50~100㏄)로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ㆍ여성분야에서는 경남도가 4월부터 18개소에 ‘어린이집 스마트 안전지킴이서비스’를 시범 실시하여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차량 승하차, 아동 등ㆍ하원 여부 및 차량이동경로를 부모에게 스마트 폰으로 전송하여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예방하게 된다.
이르면 7월부터 만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최대 월 2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연차적으로 대상연령도 65세까지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만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하여 정기예방접종(12종 백신) 비용 전액이 지원 되며, 면적 100㎥ 이상 음식점에서의 전면금연을 실시하여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게 된다.
이와 함께 경남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1일 경남투어 실시 및 자국기념일 행사비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근로자에게 경남의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다.
병무분야에서는 군복무 복지향상을 위해 사병 봉급을 15% 인상하고, 사회복무요원과 상근예비역 건강보험료를 국고로 지원하게 되며, 예비군훈련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훈련비중 일반훈련 교통비와 동원훈련 보상금을 인상하고 소집점검 참가자에게 신규로 교통비를 지급하여 훈련여건이 개선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제도의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1월 중 책자로 발간하여 도내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 할뿐만 아니라, 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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