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지자체 전용주거지도 휴게음식점 가능조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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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기도 작성일12-08-14 08:04 조회481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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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지역 전용주거단지 내에서도 휴게음식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광주시 는 1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건축물 허용용도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휴게음식점등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변경했다
한편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불허용도였던 일반음식점을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 건축도 가능하다.
광주시 는 13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의결했다.
건축물 허용용도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 내에 휴게음식점등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내 건축이 가능하도록변경했다
한편 종전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는 불허용도였던 일반음식점을 오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 시 건축도 가능하다.
댓글목록
창원은님의 댓글
창원은 작성일
벌써 했다...
10년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