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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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배혜랑 작성일20-06-24 20:10 조회2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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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6월 소식 >
●제 4회 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20. 06. 15(월)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창원 용지호수공원 내
대 상 : 창원시 의창구 일대 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제2008-1호)받은 기관입니다.
◎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대!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