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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배혜랑 작성일20-06-24 20:10 조회266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6월 소식 >

4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20. 06. 15()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창원 용지호수공원 내

대 상 : 창원시 의창구 일대 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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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15일은 노인학대예방의 날입니다.


노인학대예방의 날이?
- UN은 매년 615일을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 각국에서 노인학대예방과 관심 촉구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년 615일을 노인학대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 올해 제 4회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은 6월은 615일부터 30일까지(16일간)‘노인학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예방활동을 추진합니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인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노인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하게 되면 언제든지 경찰(112),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129)로 신고하면 됩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의 6월 소식 >

46·15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일 시 : 2020. 06. 15()

시 간 : 14:00 ~ 17:00

장 소 : 창원 용지호수공원 내

대 상 : 창원시 의창구 일대 시민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맞이하여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인식개선 카툰전시회, 인식도조사(o,x 퀴즈) 등 다양한 활동들을 준비하였으니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의 권익증진과 인식을 개선하며,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2008-1)받은 기관입니다.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24)

-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또는1577-1389”(24시간 상담)

신고자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며 상담내용은 절! ! "비밀보장" 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학대받는 어르신을 향한 당신의 사랑입니다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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